Q. 형제 간 부동산 매매 관련 증여, 매매 어떤 것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먼저 확정해야 하며, 유상 매매시에는 양도/양수 대금을 계좌를 통해수령/지급해야 하며, 증여받는 경우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형제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지 또는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신축 아파트 구매에 따른 기존 상속 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문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신축아파트를 취득하려는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종전주택(여기서는상속주택을 말함)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특례 적용되는 종전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이 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햇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인구감소지역의 면지역의 일가구 이주택의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기존 1주택자(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포함)가 다음의 요건을모두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로 취득시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1) 소재지 : 인구감소지역(다만, 수도권, 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다만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2) 가액 상한 : 취득시 공시가격 4억원 이하3) 취득기한 : 2024.01.04.부터 2026.12.31.까지 취득해야 함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전세사기 강제경매 낙찰 후 매도시 앙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등을 법원으로부터 경매 낙찰받은 경우 낙찰가액이 취득가액이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경매 낙찰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경매낙찰받은 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공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세율(1년 미만 보유시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 2년 이상 보유시6~45%)을 적용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비조정대상지역 1가주2주택 양도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어느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특례 적용이 되지않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3년 이상보유시의 보유 1년당 2%씩(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공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