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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기납부세액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종합소득세 맞춤형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클릭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기납부세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부담세액이 증가하게 됨으로 기납부세액은 사업소득 발생액에 대해 3%적용하여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인데 모두채움신고에 기타소득을 추가하여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모두채움 종합소득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모두채움 신고서에 내용 추가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득세법상의 특별세액공제 적용할 세액이 없는 경우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그대로 적용하여 세액공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기납부한세금보다 더 많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시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서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차감하게 되는 데, 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은 기납부세액을 절대 초과할수 없음으로 단수를 맞게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을 그러면 그냥 건드리지 말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세법상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시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신고내용을 그대로 클릭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종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회사에서 월급 외에 근로의 대가로 주식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소톡옵션으로 주식을 받아 이를 양도하는경우 해외상장주식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것입니다.즉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스톡옵션으로 받는 경우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차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것이며, 스톡옵션으로받은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연간250만원을 초과시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개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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