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대상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는 상속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부부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부부 상호간에 상속은 불가하게 됩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는 피상속인의공정유언증서를 우선으로 상속되며, 공정유언증서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상호 협의로 재산이 상속되며, 상속인의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상속순서는 피상속인의 법정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로 상속을 받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한테 2억을 빌려서 증여신고 안하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는 자금 대여/차입에 따른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대 계좌로 입금,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부모님에게 상환해야 합니다.만약, 자녀로부터 부모님이 이자를 실제로 받는 경우 1년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아파트를 팔고 세무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세무서에서는 몇개월걸려서 이상여부 확정통보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개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증하게 되며, 검증 결과에대하여 세액추징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게됩니다.통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경과된 이후 국세청에서 양도자료전을 출력하여 담당조사관에게 분기별로 배정하게 되어 적정신고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