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은 몇 년이 지나면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상속인은 유언상속 또는 협의상속, 법정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만약, 상속인 중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등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산을상속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올해 집을 팔게되면 양도소득세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충족 시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만약, 비과세요건 충족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상기의 금액에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보유시의 샷시설치비, 베란다 확장비, 보일러 교체비 등을 추가로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