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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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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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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로그 수익 세금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블로거 등이 해당 포털사이트 등이 실시하는 체험단 행사 등에참석하여 포털사이트 또는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사이트 등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세무서,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자인 블로거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1년간의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사업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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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금전거래 (차용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가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차용증에 이자 지급하지 않는다는내용 기재 및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을 차입한 차입자가 차입자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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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심상속원톱서비스조회를 안하고 상속처리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 실종선고 등)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시군구청,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여 미리 재산, 채무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상속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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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받으려는경우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관할 주민센터, 읍사무소, 군청,구청 등에 한 이후에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신분증을 지참하여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 시중은행(수출입은행등은 제외), 구청, 군청, 읍사무소, 주민센터 등에 피상속안의 재산,채무 등에 대한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즉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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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식부기장부 대상 자동차 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트레일러 등)에 대하여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초과하는 차량유지비가 발생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세법상 반드시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인정되는것입니다.만약, 업무용 승용차를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주거나 또는 유상으로매각하는 경우 1)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사업자는 재화의간주공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2)배우자에게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매매대금 거래를 해야 하며,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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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계산시 대출금에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과 상속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0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주택은 주택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등)로 평가하여 상속세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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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 관련해서 상속포기를 한 다음 다시 이를 번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피상속인의 채무가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선고를 받아야만 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이후 법에서 정한 사유 발생시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대한 포기신청이 간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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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5억 (자녀, 부모) 통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는 생존시 또는 사망시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것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증여세의 경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없는 경우 5.05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상속세 면제라기보다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를상속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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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나중에 상속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과 예적금, 자동차, 주식, 가상자산 등의 재산이많은 경우 아버지의 사망일 이전에 미리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아버지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경우에는 증여보다는 상속을 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한 유리 또는 불리한 점에 대해 관련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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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계산시 직계비속 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게됩니다.이 경우 배우자의 법정지분은 1.5, 자녀는 각각 1.0의 법정지분을갖게 됩니다.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3명인 상태에서 자녀 2명이 상속을 받지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등을 감안한공제액 합계액이 5억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하게됩니다.즉, 자녀수는 인적공제 적용시 1인당 5천만원의 상속공제를 적용하는것이나, 일괄공제 5억원 적용시 무의미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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