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심상속원톱서비스조회를 안하고 상속처리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 실종선고 등)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시군구청,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여 미리 재산, 채무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상속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받으려는경우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관할 주민센터, 읍사무소, 군청,구청 등에 한 이후에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신분증을 지참하여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원, 시중은행(수출입은행등은 제외), 구청, 군청, 읍사무소, 주민센터 등에 피상속안의 재산,채무 등에 대한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즉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조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복식부기장부 대상 자동차 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트레일러 등)에 대하여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초과하는 차량유지비가 발생한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세법상 반드시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인정되는것입니다.만약, 업무용 승용차를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주거나 또는 유상으로매각하는 경우 1)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 사업자는 재화의간주공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2)배우자에게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매매대금 거래를 해야 하며,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며,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5억 (자녀, 부모) 통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세와 상속세는 생존시 또는 사망시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것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증여세의 경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없는 경우 5.05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상속세 면제라기보다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를상속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나중에 상속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과 예적금, 자동차, 주식, 가상자산 등의 재산이많은 경우 아버지의 사망일 이전에 미리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아버지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경우에는 증여보다는 상속을 하는 것이 이로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한 유리 또는 불리한 점에 대해 관련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계산시 직계비속 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게됩니다.이 경우 배우자의 법정지분은 1.5, 자녀는 각각 1.0의 법정지분을갖게 됩니다.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3명인 상태에서 자녀 2명이 상속을 받지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등을 감안한공제액 합계액이 5억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하게됩니다.즉, 자녀수는 인적공제 적용시 1인당 5천만원의 상속공제를 적용하는것이나, 일괄공제 5억원 적용시 무의미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