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증여한 상대에게 다시 증여받으면 이것은 증여로 보나요?

친족 간에 일정 금액까지 증여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식에게 증여를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증여한 상대에게 다시 증여받으면 이것은 증여로 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이며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전거래를 진행한다면 차입 및 상환 거래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금전 이외의 자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당초 증여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쪽 모두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금전의 경우 반환 시 당초 증여분과 반환 증여분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재증여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되돌려 받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며, 6개월 이내에 되돌려 받는 경우에는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이는 금전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에 상관 없이 증여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금전을 잘못 송금하고 다시 돌려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9 , 2007.10.04

    금전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금전을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증여 및 그 반환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체적 원인없이 타인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한 사실상 원인무효인 경우로서 이를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의 원인무효인지 또는 증여계약 해제 등으로 당초 증여한 금전을 반환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린 이후에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