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식이 부모에게 계좌이체 증여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로부터 차입한 금액을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실제로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