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입신고하면 집주인분의 혜택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원룸 임차계약을 한 경우 도시가스 배관이 별도로 되어 있고,가스 검침기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 도시가스사용료는 임차자가 해당사용액만큼 납부하면 됩니다.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가스, 수도, 전기가 별도로 검침기가 없는 경우 통산 원룸임대자가산정한 기준에 의해 일종의 관리비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