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일을까요?
안녕하세요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 되지 않는 경우라는 글을 읽었는데
토지를 2010년도에 취득했고 매도를 2026년면
비사업용 토지 세율 55%에서 45%가 된다는 건가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로 양도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19.03.16.~2012.12.31.까지 비사업용토지를 취득하여
2016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더라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한시적인 조치에 해당함으로 실제
양도하는 시점에 비사업용토지의 취득기간이 상기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009.03.16 ~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2010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26년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인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칙 (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2. 27.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 판단의 경우에는 지목마다 판단하게 되고
사업용 사용기간이 양도시점까지 3년중2년 이상 5년중3년이상 총보유기간중 60%이상 사용되는 경우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