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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레오파드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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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일을까요?

안녕하세요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 되지 않는 경우라는 글을 읽었는데

2번째에 글이 해당이 되어서요

토지를 2010년도에 취득했고 매도를 2026년면

비사업용 토지 세율 55%에서 45%가 된다는 건가요??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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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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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로 양도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19.03.16.~2012.12.31.까지 비사업용토지를 취득하여

    2016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더라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한시적인 조치에 해당함으로 실제

    양도하는 시점에 비사업용토지의 취득기간이 상기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009.03.16 ~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2010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26년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인 4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칙 (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2. 27.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토지 판단의 경우에는 지목마다 판단하게 되고

    사업용 사용기간이 양도시점까지 3년중2년 이상 5년중3년이상 총보유기간중 60%이상 사용되는 경우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