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생각보다 덜나왔는데요. 이유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회사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 상여 등을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게 되며, 회사는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그러나 프리랜서인 경우 근로자가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인 지 또는 사업소득자 인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하며,이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