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상계와 필요경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샹자산을 유상으로 2회 이상 양도하면서 1개는 양도차익이, 1개는 양도차손이발생한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을 하게됩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증빙(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액,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등)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간편장부 대상자 차량구입 후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간편장부 작성하여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비, 수선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에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자량구입비 자체를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