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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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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공동으로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 각 지분권자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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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친과 금전대차계약서를 썼는데, 잘 쓴건지 확인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용증 작성 및 날인한 이후에 법정혼인 신고를 하고 자금 차입액에 대한 채무면제를 하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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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자친구에게정직적계좌이체증여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내의 금액에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내에 금액 여부에 대해서는 세법상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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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상담비용 및 세무수수료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세무 신고 및 세액 부담액 등에 대한 세무자문, 세무컨설팅 용역을 세무사님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고객과 세무사님과 상호 협의하여 세무자문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세무자문료는 별도의 표준보수표가 정해져 있지 않음으로 서로 협의하여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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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농자녀 감면 문의드립니다.(증여농지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으려는 경우 증여자는 재촌자경 농민에 해당되어야하며, 자녀 또한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받는 농지에대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수증자인 자녀가 재촌자경 요건 미충족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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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에 돈을 빌리게 되면 차용증 작성이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대여하는 경우에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따라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서로 지급하지 않는'조건으로 자금 차입/대여를 하는 것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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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이 합의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처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로부터 성년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해당함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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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간 주식 증여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성년 자녀와 부모님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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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부모님께 돈을 드린 후 증여세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어머님의 계좌에 5억원을 이체한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대략적으로 8천만원 정도 됩니다.증여는 자금을 어머니 계좌에 입금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자녀가 소득이 없는 어머니에게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용돈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 상증세법상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범위인 경우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어머니는 해당 자금을 실제로 해당 용도에 사용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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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정엄마가 집이있는 딸 집으로 전입하면 딸이 1가구2주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와 어머니가 주택을 보유한 딸의 주소지에 전입을 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이 경우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세대를 합친 경우 세법상 '동거봉양 목적'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게 됨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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