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자금인출, 재산의 처분, 채무 부담액이 있는 경우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자금 인출, 재산의 처분, 채무 부담액이 있는 경우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해당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소명을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자금 사용처가 확인된 경우 상속세 신고서에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신한은행 고객확인제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고객 확인제도는 원화 1천만원(외와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고객별신원확인사항,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이 CODEhsms EDD를 한번도 이행하지 않앗거나, 이행한 이후 이행주기가 경과되어거나, 금융기관 자체 기준에 선정된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은고객의 신원에 관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혼인신고 안한상태에서 전세금 받으면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사람이 이자를 자금대여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차입자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만약, 남녀가 법정 혼인신고를 한 이후 자금 차입자의 차입금 채무를면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6억원차감시에 증여세 과세미달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윗치폼으로 수익을 냈는데 세금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 또는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하는 것입니다.그러나, 비반복적,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별도의 세금은 과세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고소득, 비용처리 적은 프리랜서, 사업자 전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강사로서 사업자에게 강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크기에 따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관련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사무용품비,소모품비, 강의 용역 제공 관련 도서구입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기타사업 관련 비용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