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택자인데요 1주택을 팔고 나머지 1주택를 바로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에 따른 양도 후에새로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월세를 받는 임대인 입니다. 세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 부가가치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2)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①1주택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② 2주택자로서 월세는 받는 경우 ③ 3주택 이상자로서 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각 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 및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제외)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