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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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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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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 배당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해야 합니다.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소득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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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021.01.0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분양권(향후 주택으로 완성 포함) 또는 주택 등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먼저 분양권 또는 주택을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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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자인데요 1주택을 팔고 나머지 1주택를 바로 팔아도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에 따른 양도 후에새로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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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현황 신고 중인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 2주택자가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대하면서 월세를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며, 매년 02월 10일까지직전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면적은 참고사항이며,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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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주택을 판매하고 1주택을 매입할 때 드는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세법상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만약, 양도일 현재 2주택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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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었을 때 양도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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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를 받는 임대인 입니다. 세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 부가가치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2)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①1주택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② 2주택자로서 월세는 받는 경우 ③ 3주택 이상자로서 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각 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 및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제외)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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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 부동산세의 부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주택 소유자의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해당 주택 공시가액이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주택은 종류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공시된 주택공지가격을 합산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준액을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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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명의이전을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증여에 해당됨으로 부동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부동산 증여 취득에따른 취득세, 증여받는 데 따른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추가로 부동산 증여에 따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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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땅 도로확장으로 인한 편입시 세금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의매수또는 수용이 되는 경우 세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시에는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일정액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현금보상 또는 채권 보상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최대 4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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