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폰트에 관한 지적재산권 및 모든 권리 양도시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이와달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1)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2) 일정 요건 충족하는 상장 및 비상장주식, 3)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등의 각종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등이 기타자산, 4) 파생상품, 4)신탁수익권 등입니다.따라서, 지적재산권이 상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과 상속 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에 해당 상속재산종류, 채무 여부, 상속지분의 결정, 동거주택상속공제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유류분 청구소송은 1순위 상속자가 아닌 자에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시점에 피상속인의생존시에 다른 상속인(배우자, 자녀)에게 상속 개시시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증여가 된 이후에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의 1/2에 미달하게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소급하여 증여된 재산 포함) 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침해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생존시에 증여를 한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1년 이전의 증여재산도 유류분청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고모는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상속권한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아버지 사망후 상속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명의 주택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피상속인의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상호 협의에 의해 재산분할을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 지분으로 분할이 가능합니다.상속 등기 관련 서류 등은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주민등록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도장, 인감증여서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관련 서류는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등기 이전에 미리 확인하여준비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셀프 등기이전 서류 준비 궁금해요(피상속자가 2000년 이전 사망자일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이부동산에 해당시에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신고납부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상속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 등이필요합니다.보다 자세한 서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등기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