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 사업자 도소매 업종인데 매출이 200억원이 넘으면 성실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성실신고대상이 됩니다.2018.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성실신고확인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주식회사 등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대상법인은 성실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1)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①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②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발생하는 수입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일 것2) 2018.02.13. 이후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도 등의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젼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함)3) 2022.01.01. 이후 2)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2)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수한 내국법인(개인이 상기의 2)에 따른 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로서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따라서, 상기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은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