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왜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근로자는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료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서류를 근거로 근로자 개인별로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차감공제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세액 징수를 하게 되며, 더 적은 경우 근로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사회통념상 머시기 용돈 머시기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해당하는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병원비, 교육비, 용돈 등은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금액에 대해서는 규정된것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분할협의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대한 승계 또는 취득시에 금융회사, 지방자치단체,상속세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즉, 상속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등기소에, 상속받은금융재산 또는 상속채무 등을 수취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 납부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