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 현물 증여나 상속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금, 보석 등을 실물로 보유하다가 배우자, 자녀, 기타 친족 등에게실제로 증여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함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금, 보석 등은 등기,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님으로인해 실제로 증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수증자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사망신고와 상속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사실이 기재된사망신고서와 상속인의 신분증,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지참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 됩니다.2), 3) 피상속인 소유 주택을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상속을받는 경우 사망 사망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당해 주택에 대한등기필증,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속인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를 피상속의 사망일이속하는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취득세 신고 대행을 하기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경우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수수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4)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장례비 등에 관할 서류를징구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하여상속세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건강보험 상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에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 상여 등을 지급받는 시점에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매월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회사 관할 4대보험공단,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액을 납부해야 하는것입니다.이 경우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며서 받는 급여, 상여 등에 대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7.09%(=회사부담분 3.545% + 근로자부담분 3.545%)와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9182%(=회사부담분 0.4591% + 근로자부담분 0.4591%)를 징수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월세 현금영수증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매년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하고,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2023.12.31. 이전 귀속분까지는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며, 연간 월세액 1천만원(2023.12.31.이전 귀속분은 750만원) 범위내에세 월세액 세액공제 15% 또는 17%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따라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이 되어야 하며,임차주택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 명의로 월세액지급 금융증빙 등이 있어야 합니다.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상기의 내용 모두 충족시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