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소득이 있는 고등학생 아들의 교육비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총급벼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충족해야 합니다.1)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자녀가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녀에 대하여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보험 계약자 수익자 변경시 증여로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로 구성되어 있는 데,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납입하는 중 또는 보험료 납입 완료후 보험개시이전에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해당 보험계약 변경에 따른 증여시기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만기,중도해지 등) 발생시점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