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고등학생 아들의 교육비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고등학생 아들의 교육비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있기에 고등학생 아들은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교육비는 근로자가 낸 것임으로 교육비(취학전아동,초,중,고교생(1인 300만원))공제에 해당되지않냐며 문의해오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비 공제 대상자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기에 공제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싶기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벼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
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녀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출하셨다 하더라도 지출 대상이 되는 자녀분이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는 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