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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있는 고등학생 아들의 교육비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고등학생 아들의 교육비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있기에 고등학생 아들은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교육비는 근로자가 낸 것임으로 교육비(취학전아동,초,중,고교생(1인 300만원))공제에 해당되지않냐며 문의해오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비 공제 대상자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기에 공제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싶기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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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벼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는 시점

    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자녀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교육비를 지출하셨다 하더라도 지출 대상이 되는 자녀분이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는 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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