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럴땐 유언에 대한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이 되는경우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을 대상으로 유류분 청구소송을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인 자녀는 법정지분의 1/2 범위내에서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가상자산 등의 상속재산과 금융채무, 임대보증금 채무 등의 관련서류, 장례비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10.05억원,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동거주택상속공제 조건에는 다해당되는데 피상속인(어머니) 사망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잘 모릅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준비과정과 필요한 서류등 자세히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무주택자인 자녀가 피상속인 소유 주택에 함께 거주를 하고 10년 이상계속하여 동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 납부시에동거주택상속공제(한도 6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서류는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친 돈으로 물건주문시 아들집으로 배송받아 부친에게 전달해도 상속시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후 상속세 신고 내역 및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의 자금 사용처, 상속인에대한 재산의 사전 증여 여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질문한 내용에대해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련 내용 정리 및 증빙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