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친 돈으로 물건주문시 아들집으로 배송받아 부친에게 전달해도 상속시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후 상속세 신고 내역 및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의 자금 사용처, 상속인에대한 재산의 사전 증여 여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질문한 내용에대해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련 내용 정리 및 증빙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이직 후 중도환급금이 현재 회사에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2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상여 등을받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 회사에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결정세액과 현재 근무지의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합계한 금액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세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 원천징수된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로 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연말 정산 이후 5월 종소세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가에 근로소득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이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을 합산하여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15%, 소득세 과세표준이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경우 24%의 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