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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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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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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친 돈으로 물건주문시 아들집으로 배송받아 부친에게 전달해도 상속시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후 상속세 신고 내역 및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의 자금 사용처, 상속인에대한 재산의 사전 증여 여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질문한 내용에대해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련 내용 정리 및 증빙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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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 한정승인 후 나타난 채권자가 나타나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것으로 예상 또는 추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작성 및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이 경우 상속인 본인이 직접 또는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상속재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한정승인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경우 상속채무에대하여 상속받은 재산을한도로 상속채무를 상환을 해야 합니다.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법무사 또는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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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 및 한정승인 선택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상속채무가 더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에 대한상속1순위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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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녀자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딘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부녀자가 세대주인경우 소득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부녀자 추가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부녀자 추가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하나라도 충족한 경우 공제 적용가능합니다.1)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시연간 50만원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2)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경우 연간 10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가능합니다.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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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상속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등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우선적으로상속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제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지 않는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제1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한정승인을 법원에서받은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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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 후 중도환급금이 현재 회사에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2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상여 등을받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 회사에 종전 근무지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근로소득 결정세액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결정세액과 현재 근무지의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합계한 금액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세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 원천징수된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로 세액을 징수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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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금전거래시 3억 차용시 이자 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차입자에게상증세법상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차입금 전액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한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즉. 차입금 중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제외하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연 4.6%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락 차입금 전액에 대해서 연 4.6% 이자율을 적용하는것입니다.이 경우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자를 지급한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1천만원 미마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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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 정산 이후 5월 종소세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가에 근로소득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이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을 합산하여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15%, 소득세 과세표준이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경우 24%의 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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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인 자녀 세대분리 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만 30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중위 소득 40% 이상의 소득이1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상 세대분리가 인정됩니다.즉, 자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최소 12개월 이상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만 만 30세 미만 자녀의 세대분리를 소득세법상 인정해주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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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계산시 손해 본 거래에 부동산 비용도 경비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양도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인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하게 되며, 양도소득세 납부한세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손을 공제한 후의 양도소득세 납부한 세액은일부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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