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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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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 해외주식 증여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부부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2024.12.31. 이전에법정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2025.01.01. 이후 주식을 증여받은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년 보유에 관계없이 증여받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2025.01.01. 이후에 법정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1년 이내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아닌 주식을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산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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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하는 방법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이후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신고/납부화면에서 양도소득세 선택 후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으며,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링크 연결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서와 지방소득세납부서를 직접 출력하여 전자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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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식이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줄때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에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이 경우 자금대여자인 자녀와 자금차입자인 부모님 사이에 자금 차용증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인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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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집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을 대여하는 부모님과 자금을 차입하는 자녀는 차용증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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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증여세 증여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어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즉, 피상속인의 부동산, 예적금 등의 전체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이하인 경우 상속공제 5.05억원보다 상속재산가액이 더 적은 경우상속세 괴세미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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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에는 증여세없이 얼마까지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1)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2) 법정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6억원3) 기타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따라서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상기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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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자금에 보태라고 부모님이 계좌이체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자녀(손자녀 포함)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손자녀 포함)의 혼인일 전후 2년내의 증여재산에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의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받을 수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액을 기재하여 관련 서류와함께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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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생활비 주는것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부양가족 대상자인 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교육비, 등록금,교통비, 병원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준 자금으로 자녀가 예적금에 가입, 주식에투자, 자동차 등을 구입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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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판매 사업자 탁송료 불공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 판매 관련하여 발생하는탁송료, 운반비 등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이와달리 비영업영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자,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구입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구입액및 관리, 유지 비용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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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뮤지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등에 투자를 하는 경우 1)자금을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원금과는 별도로 수령하는 이자에 대하여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이며,투자금은 자산으로, 이자소득는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면됩니다.한편 투자금을 출자하여 주주로서 주식을 받는 경우에 투자금에 대하여배당금을 받는 경우 법인에서는 투자금은 자산으로, 배당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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