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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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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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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증여 차용증 이런 경우는 어떻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차입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금 차입액 원금을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차입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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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에 증여세나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받은 용돈은 말 그대로 사용해서 소비되어야 하는 자금을말합니다.따라서, 자녀가 용돈을 모아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등을 취득하는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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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증여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배우자간에 아파트를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 등)으로 매매가액을 결정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정 부부는 동일 세대원에 해당함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지분을 양도한 부인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시가보다 낮게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증여세 과세기준 금액이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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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데이트 통장 세금 내야 하나요? (증여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사귀면서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않습니다.다만, 데이트 통장 명의자가 해당 계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별도로 예적금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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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성년자 자녀 증여 방법 및 신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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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5년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3억)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23.12.31. 이전에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공제하게 되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증여받은 날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 및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2015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서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서 증여세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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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과 증여 중 어느것이 절세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가액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여부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없는 경우 :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 생존시에배우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여 재산가액을 미리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배우자 생존시에 6억원 이하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미리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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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상속채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상속인의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 주택상속공제 여부, 순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공제 적용 여부 등을 미리 검토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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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신고 이후 자동차를 처분하게 되면 복잡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 명의 자동차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처분하는경우에는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후에 해당시에는 별도의세무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받은 자동차를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 자동차 처분가액이 상속세 신고시의자동차 상속재산가액보다 더 큰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하게 되어 상속세부담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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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사망직전 예금인출 과 적금해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삼아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에 피상속인의 예적금 등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이 직접 지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시에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상속인은 이 자금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지급한 것이라는 증빙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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