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님께서 돌아 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직접 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민)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자녀는 다음의 순서로 상속세 업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1) 아버님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내에 사망신고를 주민센터에 해야 합니다.2) 아버님의 사망 신고 후 아버지님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를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상속재산 및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3)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확인후 상속인인 자녀 5명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채무를 분할하면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 합니다.4)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신고납부 및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5) 상속부동산 및 금유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