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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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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시 사업자가 여러개일 경우 매출합산 과세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사업장별로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장별로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는 납부면제가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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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는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에 매출액은 0 으로 하고, 매입세액은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확장신고는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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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세금계선사 청구 발행 후 대금 받으면 영수로 추가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이후에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별도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습니다.사업자의 내우 장부에 회계 및 세무상의 장부 처리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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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물품 관련 영수증 기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는경우 매입 내액이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시 부가가치세 면세 매입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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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하는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사업의 종류가 다르고 부가율이 다른 경우 공급대가를따로따로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세액 납부는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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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임대사업자 과면세사업자의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인 개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주택임대보증금과 월세 등을 당해 과세기간에 수령하는 경우 1년간의 월세액전액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출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별도로 있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02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개인에게 주택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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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신고 1월31일 마감했는데 추후에 정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4년 2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2025.01.31.까지 한 이후에 신고내용에 일부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내용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만약,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해당 내용을 확인 후 세액을 환급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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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 돌아가신 후 사용처를 알 수 없는 현금에 대한 상속세 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5억원 이상의 인출,처분, 채무 부담 또는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의 인출, 처분, 채무부담을 한 경우 해당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이 경우 인출액 등에서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하고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서 인출액의 20%(2억원을 한도로 함)을 차감한 금액을추정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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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에게 돈은빌릴려는데 증여세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 차입자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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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 돈 빌려주고 소명해야하나요? 증여세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이와달리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차입자는 자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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