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 10월 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2024년 10월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근로자는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를 전부 또는 일부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 서류 첨부하여 세액 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자녀공제가 25년부터 5억까지 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을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네자녀상속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2024년 07월 기획재정부에서 자녀상속공제액을 종전 5천만원에서5억원으로 증액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가 있으나, 2024년 12월 정기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아니하여 현재까지 자녀 1명당 자녀상속공제는 5천만원을 그대로유지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