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의 큰딸이 서울에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자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해당되어야 하며, 연간 월세액(1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15% 또는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자녀는 회사에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금융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신고전에 궁금한게 있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상태에서 피보험자인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사망보험금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어머니에게 지급된 경우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험금을 주는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보험수익자가 어머니,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망보험금은협의분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