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할때 와이프가 10월부터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가 맞벌이 부부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부부 각각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됩니다.이 경우 부인이 2024년 10월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근로소득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만약, 부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인의회사 취득 이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상속] 세입자 연말정산 망자의 명으로 계속신고 유무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의 소유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 임차자가 근로자로서 주택 임대자에게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1)근로자가 당헤 과세기간 종료일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해당하며, 2)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이하이어야 하고, 3)근로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1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주택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금융거래증빙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공동상속 상속주택 소수지분자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상속받아 소액 지분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재산가액 또는 세무서결정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산출하게 됩니다.상속받은 주택의 소수지분권자이고 조정대상 지역 외에 소재하더라도2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