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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홍여새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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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올 7월에 신규 일반사업자를 내고 시작한 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납부세액이 0원이 나오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총 매출이 5천이상은 되며, 부가가치세도 발생하였습니다. 신규라서 납부세액이 안나오는지 아니면 제가 신고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여쭙니다. 종목은 도소매, 상품중개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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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 매입이 발생한

    경우 2024.07.01.~2024.12.31. 까지의 (공급가액 x 10%) -

    (세금계산서 수취액 등의 공급받은 가액 x 10%)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매출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0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매출, 매입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 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출액과 매입액이 동일하면 납부세액이 0원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라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0원이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과세 유형, 매출과 매입 등에 따라 납부세액이 없을 수는 있으나 자세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납부세액이 0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안나올 일은 없습니다. 만약, 매출이 5천이라면 매입이 5천 이상이라면 납부세액이 없거나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