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올 7월에 신규 일반사업자를 내고 시작한 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납부세액이 0원이 나오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총 매출이 5천이상은 되며, 부가가치세도 발생하였습니다. 신규라서 납부세액이 안나오는지 아니면 제가 신고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여쭙니다. 종목은 도소매, 상품중개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 매입이 발생한
경우 2024.07.01.~2024.12.31. 까지의 (공급가액 x 10%) -
(세금계산서 수취액 등의 공급받은 가액 x 10%)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매출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0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매출, 매입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입세액=납부세액 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출액과 매입액이 동일하면 납부세액이 0원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자라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0원이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과세 유형, 매출과 매입 등에 따라 납부세액이 없을 수는 있으나 자세한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납부세액이 0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안나올 일은 없습니다. 만약, 매출이 5천이라면 매입이 5천 이상이라면 납부세액이 없거나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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