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을 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해외주식을 통해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납부를 해야하는 건지 자동으로 납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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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시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또는 증권사를 통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이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직접 양도소드겟 확정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주로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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