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으로부터 큰돈을 받을 예정인데 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혈족 또는 인척 관계가 없는 지인으로부터 2억원의 자금을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불할세액(신고세액공제후)은 대략3,880만원 정도 됩니다.2) 만약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이고 이자를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이자를 지급하지않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3) 자금을 증여받는 것과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