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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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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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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의 사망으로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받을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부모님, 피보험자=부모님, 보험수익자=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인 부모님이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보험수익자안 자녀가 수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됨으로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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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억 중반 아파트 증여세 연부연납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아버지로부터 자녀가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먼저 해당 증여계약서작성 및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2)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며,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3)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연부연납 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받은 아파트를 근저당 물건으로 제공해야합니다.이와달리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보증회사에서 발행하는 납세보증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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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의 계산 방법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증여재산가액 - 부담부채무 = 증여세 과세가액2)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3)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과세표준 구간별 10~50%) = 증여세 산출세액4) 증여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 납부할세액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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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의 대출을 자녀가 대신 갚을 경우에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의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부모님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모님에게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수증자인 부모님은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자녀가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각각 증여한경우 아버지는 증여세 과세미달, 어머니는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각각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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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의 재산세를 자녀가 대신 낼 경우 자녀가 혜택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 소유 재산 등에 부과된 지방세인 재산세를 대신 납부한경우 자녀에게 특별한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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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증여세는 주식 수익금도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을 증여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자녀가 자금을 증여받는 시점마다 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성년인 경우)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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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금으로 받은 돈도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아버지 등으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이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차입금액에 대하여 연 4.6%의 이자율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되며, 산출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초과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인 자녀는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자금을 자녀에게 대여한 이후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이 대여금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해당됨으로 자녀는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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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생 2명에게 각각 주택 증여시 증여세 계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에 주택 등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받는형제별로 각각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 적용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를 받는형제별로 각각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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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증여세 신고 관련하여 주식 계좌 증빙 서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시점으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자녀의 증권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 자녀의 게좌에 입금된 금액을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계좌이체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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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표 입금해도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수표를 받은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신고만 하면 됩니다.만약,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입니다.이 경우 자금대여자인 부모님과 자금차입자인 자녀가 차용증 작성 및 날인,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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