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억 중반 아파트 증여세 연부연납 가능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아버지로부터 자녀가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먼저 해당 증여계약서작성 및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2)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며,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3)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연부연납 신청을 하는 경우 증여받은 아파트를 근저당 물건으로 제공해야합니다.이와달리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보증회사에서 발행하는 납세보증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의 대출을 자녀가 대신 갚을 경우에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의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부모님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모님에게 증여세 신고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수증자인 부모님은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자녀가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각각 증여한경우 아버지는 증여세 과세미달, 어머니는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각각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수표 입금해도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수표를 받은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신고만 하면 됩니다.만약,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입니다.이 경우 자금대여자인 부모님과 자금차입자인 자녀가 차용증 작성 및 날인,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