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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실히칼퇴하는거위
확실히칼퇴하는거위

지인으로부터 큰돈을 받을 예정인데 세금 궁금합니다

친구로부터 대략 2억원을 현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빌려줬거나 빌리는 돈은 아닙니다.

1. 2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할때 제가 내야할 세금은 얼마일까요?

2. 돈을 받고 난 후 시간이 지나 일정금액(대부분)을 다시 친구에게 돌려줄 경우 원래 돈주인이었던 친구는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내야하나요?

3. 저는 직장인이며 아직 연말정산 전인데, 만약 빠른 시일내에 해당 금액을 받게되면 추후 진행되는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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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혈족 또는 인척 관계가 없는 지인으로부터 2억원의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불할세액(신고세액공제후)은 대략

    3,880만원 정도 됩니다.

    2) 만약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2.17억원 이하이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3) 자금을 증여받는 것과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별개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금전대여거래가 아닌 단순 증여거래라면 약 3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 금전은 반환시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니 친구분에게 돈을 돌려줘도 친구분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단순 증여의 경우 연말정산에 끼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