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매간 증여세 내야하나요? 혼수비용으로 받을겁니다
지금 제가 일을 안하고 있지만 결혼 준비중인데요. 사정을 알고 친언니가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걸로 아는데요. 언니한테 받은 돈은 혼수비용 (신행. 스냅 등등) 으로 쓸 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만약 천만원 이하면 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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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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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혼수정도 준비해주는 것은 사회통념상의 금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또는 혼인 등을 위한 혼수품, 혼수품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