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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일단공부하는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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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모와 자녀 공동명의시 세금 관련 문의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데요..현재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 아파트(2억후반)가 있는데 해당 아파트를 팔고 자녀인 제가 모은 돈을 추가해서 4억 후반아파트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새로 매입시 아파트 명의는 어머니와 자녀 공동명의로 할 예정인데요..이런 경우에도 증여세 같은 세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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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공동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을 공동으로

    지분만큼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는 어머니와 자녀가 취득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에 대한 출처가 명확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본인 지분에 대한 자금출처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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