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는 사적 비용이 중요하지 않은가요?
24년 6월에 퇴사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냈는데요
직장 다닐 때는 카드, 현금영수증으로 1년간 사용한 모든 금액으로 연말정산하였는데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쓰이는 비용만 영수증 모으고 5월에 세금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앞으로 사적으로 쓰는 비용은 현금영수증 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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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는 사업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인정가능
합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지 아니한 가정 생활 관련 가계생활비, 자녀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주택 관리비, 의료비,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은 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경비만이 인정되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사업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적으로 쓰는 비용은 현금영수증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사업에 쓰이는 비용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할때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하여야 매입세액공제 등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