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관련!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의 국민연금을 어머니가 유족연금으로 받게 된 내용에 대해 협의서에 기재할 필요 있는지요? 기재가 필요하다면, 예시 문장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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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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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호 협의 또는 법정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수령하는 국민연금을 그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이 내용을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기재하여 그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내용을 쓰셔야 겠다면 유족연금 얼마는 누가 가져가기로 한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 분배에 대해서는 모두 자세히 기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봐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피상속인의 국민연금은 배우자가 수령한다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