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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매입세금계산서 계약의 해지시 가산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자 재화 등을 공급하였으나 계약이해제되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경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않습니다.이 경우 계약 해제 관련 서류와 증빙을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월세 환급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무주택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지급하는 연간 월세액(1천만원 한도)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개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에 제출하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연말정산 관련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만 20세 이상의 성년 자녀에 대하여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당해 과세기간의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자녀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소득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초과시에는 부모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불가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동산 임대소득자 관련(차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유지, 관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불공제되는것입니다.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4대의 승용차를 모두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했다고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있으니 비용 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를 구입 또는 렌탈, 리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이와달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에대하여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안하도 되나,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업뭉요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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