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를 구입 또는 렌탈, 리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이와달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에대하여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안하도 되나,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업뭉요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