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정부패 근절울 위한 재선형성과정 소명제도 도입은 아떤 문제등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임명전 사전 검증을 실시하면서금융거래 내역과 소득 출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신고서,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서,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세 신고서,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고액 예적금 등의 자금 출처 등을 미리 소명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공직자가 국민의 일꾼으로서 역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근로장려금 심사에 현재상황도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2024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 등의 합계액이 세법상의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2024년 귀속 과세기간의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에대한 신청 요건츨 판단하는 것이며, 현재 시점은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직장을 다니면서 설계프린랜서로 투잡을 고려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소득이 잇는 상태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당사업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발생하는 필요경비, 즉 사무실 임차료,기업업무추진비, 공적보험료,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통신비, 사업소분 주민세,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기타 사업 관련지출 경비를 장부기장하여 처리시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