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대상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은 아래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제작사에서 해외에서 영상물 제작하여 들여올때 관세와 부가세를 약 9천만원정도를 납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대상이 되나요?
8월에 받을 예정인데 7~8월까지의 매입 매출을 신고하여 조기환급을 할수 있을까요?
1 영세율 적용 되는때
2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때
3 조기환급시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인 사업자
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해외에 영세율 매출을 하거나
건물, 기계장치, 비품,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매월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 2025.07.01.~2025.08.31.까지의 매출 및 매입액에 대하여
2025.09.01.~08.25.가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때라 함은 영세율 매출로 인해 매출세액은 없으나 매입세액공제만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자금상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조기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기환급 사유가 없어 조기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조기환급대상입니다.
그러나 수입은 조기환급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매출이 있을 경우, 조기환급 대상이므로 기재하신 상황은 조기환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이를 차치하고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사실관계 파악 후 조기환급도 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