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에게 차용받을시 인정여부 및 상환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녀와 며느리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자용증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상환해야 합니다.이 경우 차입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증여는 직계 가족 내에서만 이뤄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는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데,증여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기타 친족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혈연 또는 친족, 배우자, 기타 친족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하나 완전 타인에게는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되지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내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자녀로부터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가액보다 더 적은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을 가입하 만기시에 이를 되돌려 받는경우 이에 대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