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른사람에게 코인거래소로 받은 금액도 세금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받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해당가상자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업비트, 빗썸, 코인원,코빗에 상장된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의 증여일 전후 1개월내의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