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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주택 양도 후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근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을 양도 후 제 계좌로 전액 잔금을 받았는데요

양도가액 : 9.8억

대출 : 2.5억

지분율 : 5:5

대출제외 금액 9.8억-2.5억 = 7.3억

지분 7.3억 / 2 = 3.65억

이럴경우 배우자가 제게 3.65억 증여세 신고하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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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공동으로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방 배우자 명의로 양도대금을

    수령한 이후 제반 경비 및 공동 대출채무액을 차감한 순액을 타방 배우자에게

    입금을 하는 경우 별도의세무 이슈는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미충족한 경우 부부 각각 양도소드겟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5:5 공동지분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당연히 양도가액 50%는 배우자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우자에게 대가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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