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구입가보다 싸게 팔면 양도소득세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보다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한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시어머님 집을 살때 시누이가 돈을 보탰는데 집을 팔때 시누이한테 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시누이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 이자를지급하지 않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가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이 경우 관련 증빙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2) 현재 1세대 2주택자로서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한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중개수수료,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250만원 등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