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못했을때 다음달에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카페 하고있습니다
작년 7월에 카페 오픈하고 간이과세자입니다
7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는데 8월안에 신고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년 07월에 카페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5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얼)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혹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본세 이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5월에 신고납부를 하셨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라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며, 본세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5월 1일 ~ 5월 31)
24년 7월에 카페를 오픈 하였으면 24년의 소득에 대해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했어야 합니다.
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 했더라도 지금(25년 8월 18일)이라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공급대가에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가되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고 납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이며 신고기한 이내에 못하셨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