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사업자 관련한 자동차 관련 비용 경비 처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를 소유, 렌탈, 리스하는 경우 관련된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대, 수리비, 렌탈 또는 리스료 등)에 대하여 연간1,500만원 이하인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하며,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합니다.사업 관련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2) 사업자등록 하기 전의 개인 자동차를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관련하여 사용시 장부상에 차량윤반구로 계정 등록 후 차량유지비를필요경비 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