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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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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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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했는데 세금 깍여도 진짜 내통장에 보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법정 혼인을 한 해(생애 1회)에50만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며, 2024~2026년 기간중에 혼인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가능합니다.이 경우 남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결혼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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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공제 8천만 초과해도 살짝 혜택은 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이하에 해당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해당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그러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시에는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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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이 계산 헷갈리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세청에서 매년 01월 15일 전후하여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업무 편의를 위하여제공하고 있는 데, 매년 제공하는 내용을 좀더 폭넓게 제공하기위해 개편하고 있습니다.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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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 증여 문의드립다.(비상장주식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에대한 시가(=매매가액 등)가 있는 경우 해당 시가로, 시가가 없거나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에 담보채무가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계약서를작성하여 수증자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해당 금융권 담보 채무가 수증자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를증여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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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간 증여세 관련 차용증 내용증명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자금 차입자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자금 대여자에게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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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혼(혼인신고안함)시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와의 특수관계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인과 4촌 이내의 혈족, 3 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을 말합니다.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배우자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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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기업으로 운영하면, 세금 문제에 있어서 탈세의 경우도 있는것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기업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가족이 해당 기업체에 근무하면서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해당 기업체의 인건비로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그러나 기업체에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상여, 수당 등에 대해 손비 처리 불가하며, 의도적 또는 고의로 손비처리한 경우 탈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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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공시지가6500아파트증여+ 현금3000만을 주시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아파트는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현금은 현금 자체로 하여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10%(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아파트 시가가 9,500만원 정도되고 현금이 3천만원인 경우에 소급하여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대략 750만원정도 됩니다.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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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이 집 구매 시 차용 및 증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의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재산, 소득으로 자녀에 대한 차입금을 게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자녀로부터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부모님은 증여받은 날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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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문의(자녀의 부모님 병원비 및 가전제품 구입)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의 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부모님의 병원비를 납부하거나또는 부모님의 생활 편의를 위해 가전제품 등을 구입해주는 경우 등상증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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