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몰래 알바, 연말 정산 시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근로자인 상태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부모님의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할경우 자녀의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가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적용될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자녀가 받은 소득이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초과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100만원을 초과시에는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재혼(혼인신고안함)시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와의 특수관계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인과 4촌 이내의 혈족, 3 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을 말합니다.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배우자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