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세관련문의입니다. 재개발아파트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주택에 해당되는 상태에서 하나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바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해외 출장 간 직원의 개인카드 사용분을 비과세 급여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사업자의 소속 직원이 사업자의 사업 관련하여 해외출장을 간 경우해외 출장에 따른 항공요금, 숙박비, 교통비, 기타 경비를 지출한 경우해외 출장경비를 1)일괄지급방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 내의 여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전액 손비 처리하면 되고, 2)사후정산방식으로 하는 경우해외출장 직원의 지출한 여행 경비 관련 증빙을 제출받아 사업자의 손비로처리하면 됩니다.해외출장경비는 비과세 급여가 아닌 사업자의 사업 관련 여비교통비로 손비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해외에서 접대비를 직원 개인카드로 사용한 경우, 비용 처리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법인이 법인의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접대비, 선물, 선물대, 고제비등의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하는 경우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 계산서,법인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기업업무추진비로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법인 임직원 개인카드로 법인 사업 관련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경우 해당 금액을 임직원에 대한 급여, 상여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