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Q.  미성년자 자녀에게 계좌이체 현금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 예적금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미성년자녀가 재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만 자녀의 재산이 되는 것이며, 향후 다른 재산 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받을때 세금및 법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한국에서 거주하는 개인이 해외에서 자금을 무상으로 입금받는 경우 한국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산의 무상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세법상 부부가 아닌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적용 불가함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지급명세서, 원천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세법상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사업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한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를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엄마랑 같이 사는대 증여세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와 자녀가 동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생활비, 관리비, 제세공과금, 통신비, 의료비 등을 지출하기 위하여 자금을 공동으로 모아서 사용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도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자금은 실제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어야만 증여세가 없는 것임으로 사용증빙 등을 잘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후 지급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 환급세액은 통상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세액환급 경정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소득세 환급세액 결정여부에 대한 내용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515253545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