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데, 증여세 무신고로 가산세와 연체료가 부과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정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 무신고 결정에 따른 증여세, 가산세 등이 부과된 경우 이번의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더 더 적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증여재산가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는 과세됩니다.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결정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